환자의 권리와의무

신사이사랑치과는 환자의 요구와 권리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하여 병원 정책을 운영한다.
[환자의 권리와 의무]는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권리를 증진시키고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환자의 권리
가.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 나이, 종교, 신분 및 경제적 사정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의사,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건강상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발표하지 못한다.
라. 상담. 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치 조정신청을 할수 있다.

2. 환자의 의무
가. 의료인에 대한 신뢰, 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